집행유예 2년, '오버워치' 핵 유포자 법원 판결 나왔다
2018.04.30 12:5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블리자드는 작년에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13명 중 2명의 판결을 공개했다. 블리자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3명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송치됐다

▲ '오버워치' BI (사진제공: 블리자드)

▲ '오버워치' BI (사진제공: 블리자드)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13명 중 2명에 대한 판결이 공개됐다.
블리자드는 4월 30일, 작년에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13명 중 2명의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블리자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피의자 13명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송치됐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게임법은 작년 6월부터 핵, 오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잡힌 13명 중 2명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 명은 벌금 1,000만 원이다. 이 외 11명은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지방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블리자드는 앞으로도 '오버워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핵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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