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란샤가 제기한 미르 3 IP 소송에서 승소
2020.05.08 18:37게임메카 서형걸 기자

위메이드는 지난 7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부터 '미르의 전설 3(이하 미르 3)' IP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다.
본 중재 소송은 중국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전 샨다게임즈 자회사, 이하 란샤)가 지난 2017년 8월 제기한 것이다. 란샤 측은 위메이드가 '미르 3' 계약을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 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미르 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오히려 란샤가 '미르 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계약 종료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나아가 란샤가 반환하거나 파쇄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란샤에게 로열티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을 포함한 약 470만 달러(한화 약 58억 원)를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속에서도 싱가포르 중재 절차는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 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
1
마법소녀의 마녀재판, 공식 한국어 버전 출시된다
-
2
만우절 실수? 스태퍼 케이스 외전 '다이스 이터' 무료 전환
-
3
블리자드코리아 축소? 오버워치 넥슨 이관 둘러싼 우려
-
4
던파 키우기·던파 클래식 포함, 넥슨 신작 파이프라인 공개
-
5
FTC, 카드사에 강력 경고... 스팀 '야겜' 규제 풀리나?
-
6
시프트업, '바하 아버지' 미카미 신지의 개발사 인수
-
7
[이구동성] 상상도 못 한 퍼블리셔
-
8
스팀게임을 패키지로 전시, 방 꾸미기 신작 ‘박스룸’ 공개
-
9
붉은사막, 스팀 기준 엔딩 본 유저 비율은 0.7%
-
10
[매장탐방] 스위치 2 품절 일으킨 ‘포코피아’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