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MG 지급 완료, 드래곤 소드 퍼블리싱 계약 유효하다”
2026.03.03 18:27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웹젠이 하운드13과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갈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자로 하운드13에 MG 잔금을 지급했으나, 하운드13이 주장한 '퍼블리싱 계약 해지'는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월 13일 하운드13이 MG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MG(Minimum Guarantee)는 퍼블리셔가 개발사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하운드13은 웹젠으로부터 MG 잔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퍼블리싱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웹젠과 논의해 드래곤소드 국내 서비스 재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웹젠은 3월 3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웹젠은 "2월 27일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 밝혔다.
다만 하운드13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웹젠은 "하운드13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한 권리를 고려할 때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아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과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하운드 13은 "3일 주주 회의를 통해 법적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전은 잠시 미루고 실질적 해결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금 연체를 이유로 갈라섰던 두 회사가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단 위기였던 드래곤소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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