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표절·저작권 침해 아냐' 엔씨, 아키워 2심 패소
2026.03.12 17:51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10,285 View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지닌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 영역의 부분이 존재한다"며 부정경쟁 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자사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 1월 1심 소송에서 엔씨소프트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의 구성 요소, 게임 시스템은 기존 게임에 존재했거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고 판단해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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