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방송사 `그래텍 지적재산권 소송 자격 있나?`
2011.01.28 18:1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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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지적재산권 2차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스타1’의 e스포츠 지적재산권 법정 공방에 돌입한 양 방송사가 원고 측의 그래텍은 지재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블리자드와 그래택이 공동으로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번 변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그래텍의 지적재산권 소송 권리 유무 여부다. 피고 측은 “그래텍이 블리자드와 e스포츠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 5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대해 협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측은 “블리자드가 계약을 통해 그래텍에게 e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둘 중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두 원고가 서로를 묶는 ‘원고들’이라는 단어 대신 정확한 회사명을 사용해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나눠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 측의 의견을 수렴해 원고 측에 계약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나눠 계산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차 공판에서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청구한 배상금은 3억 5천 만원이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자료로 제출한 영문 계약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원고 측은 해당 계약서에 포함된 “스타1에서 스타2로 부드럽게 전환한다.”라는 표현이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스타1’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고 알렸다.
여기에 이번 소송에 ‘스타2’ e스포츠 지적재산권을 포함할 경우, 해당 게임에 관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없는 원고 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당위성이 줄어들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 두 게임 중 어떠한 게임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더불어 피고 측이 원고 창작물의 지재권 중 어떤 부분을 침해했는지 정확하게 알릴 것을 명했다.
1, 2차 변론으로 땅을 다진 양측은 앞으로 시작될 3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1’ e스포츠 지적재산권의 3차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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