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스탑 킬링 게임즈’ 법적 강제는 어렵다
2026.06.17 10:12 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직접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기준 지난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게임 퍼블리셔 및 소비자 대표와 만나 비디오 게임 산업 표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럽게임협회(ECI)에서 퍼블리셔의 상업적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플레이 유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집행위 입장이다. 창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EU 저작권법을 비롯해, 게임의 시각·기술적 요소를 보호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유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당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신 집행위는 현행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게임 제공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맺기 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종료 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공된 콘텐츠 및 서비스가 계약 내용 혹은 합리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에 비례하는 환불 등의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나아가 위원회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먼저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의견을 교환해 게임의 수명 종료 관리에 대한 산업 행동 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련 지침의 적용 현황을 보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