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작업장 아이템 판매 금지, 17일 본격 가동
2012.09.10 16:3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
|

문화부의 기업형 아이템거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아이템거래의 사업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가 오는 9월 17일부터 반기 1,200만원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이템거래 업체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20일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온라인게임의 사행화 방지 및 작업장 철폐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이른바 ‘기업형 아이템 거래’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문화부는 아이템거래 시장 전체를 감시 대상에 놓고,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형 작업장을 단속해, 그 결과를 사법부에 넘겨 법원에 최종 판결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형 작업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이 내용이 기업형 아이템거래에 대한 행정지침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즉,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되지만 아이템 거래 자체를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문화부가 기업형 아이템 거래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해당 행위를 ‘자동사냥’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의 온상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1조 2500억에 이르는 아이템 거래 시장 내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추산된다”라며 “즐거운 여가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게임이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해 아이템 획득 및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오토 프로그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오는 9월 17일부터 각 이용자의 매출 상한범위를 반기당 1,200만원으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오는 16일까지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9일부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자회원 가입 및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해 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를 거친 상태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기업형 아이템거래 금지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NS 화제
-
1
프메: 예언의 아이들, 전체 평가 '매우 긍정적'까지 상승
-
2
출시 4개월 만에, ‘마라톤’ 총괄 디렉터 번지 퇴사
-
3
안 무서워요, 니폰이치 농장 시뮬 ‘고요한 시골 정원 이야기’
-
4
[숨신소] '압긍' 받은 밀실 살인 추리게임, 머메이드 마스크
-
5
숨바꼭질 화제작 ‘멧챠 카멜레온’, 신규 맵 그리스 추가
-
6
혼란·신선·발랄, 니폰이치 첫 파티게임 ‘프리니 보드 배틀’
-
7
[인디言] 중증 디스크로 누워서 개발 중인 덱빌딩 로그라이크
-
8
신규 유물·밸런싱 포함, 슬더스 2 신규 패치 적용
-
9
[이구동성] 떠오르는 스팀, 정체하는 콘솔
-
10
"실물 패키지 없어져도 괜찮아" 새 활로 찾은 日 게임매장
많이 본 뉴스
-
1
디플러스 기아, 급여 지연 인정 "구단 매각 진행 중"
-
2
출시 4개월 만에, ‘마라톤’ 총괄 디렉터 번지 퇴사
-
3
신규 유물·밸런싱 포함, 슬더스 2 신규 패치 적용
-
4
[오늘의 스팀] 크툴루+데이브? 신작 ‘다이브 오어 다이’ 호평
-
5
랑그릿사 신작, 유니콘 오버로드와 유사성 논란
-
6
정식 출시된 팰월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됐다
-
7
프메: 예언의 아이들, 전체 평가 '매우 긍정적'까지 상승
-
8
"실물 패키지 없어져도 괜찮아" 새 활로 찾은 日 게임매장
-
9
비스트 오브 리인카네이션, 포켓몬 개발사의 패링 액션
-
10
[인디言] 중증 디스크로 누워서 개발 중인 덱빌딩 로그라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