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다시 할 것, 미르의 전설 2 법정공방 길어지나?
2016.10.11 18:4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미르의 전설 2'를 가운데 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기각됐던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계획이다. 여기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다

▲ 위메이드(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 위메이드(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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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2'를 가운데 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기각됐던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계획이다. 여기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동의 없이 중국 게임사 킹넷과 맺은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은 액토즈소프트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미르의 전설 2' IP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각된 이유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사용을 막을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대지 못해서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 2' IP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르의 전설 2' 수익배분도 화제로 떠올랐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존 화해조서 수익분배비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 수익배분을 해왔으므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분배비율이 부당하다면 금전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이번에 기각된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자사는 언제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항소를 한다면 우리 역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공방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됐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과 중국에 각각 내며 두 회사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본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중국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위메이드와 킹넷의 '미르의 전설 2' 계약이 중지됐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위메이드 입장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여기에 액토즈소프트가 국내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는 것과 함께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 밝히며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처분 소송을 다시 낼지, 낸다면 이에 대한 위메이드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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