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에 '미르'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
2017.11.07 19:3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 2'는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 12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MMOPRG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 2, 3'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다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 2'는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 12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MMOPRG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 2, 3'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다. 전기아이피는 올해 5월 23일 분할등기를 완료한 직후부터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액토즈는 제동을 걸기 위해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자사 동의 없이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에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가 없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IP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액토즈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액토즈는 "미르 IP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기아이피가 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법적 대응까지 이르게 됐다"며, "자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르 IP의 공동저작권자로서 미르 IP의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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