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개에 성인 게임까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한다
2018.06.29 16:3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아이템에 들어간 아이템 등장 확률을 각각 표시하는 '개별 확률'을 원칙으로 하며, 범위도 모든 게임으로 넓어졌다. 또한 강화 도중에 캐릭터,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성능이 내려갈 확률이 있다면 게임사는 이 사실을 유저에게 알려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와 아이템은 제외한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아이템에 들어간 아이템 등장 확률을 각각 표시하는 '개별 확률'을 원칙으로 하며, 범위도 모든 게임으로 넓어졌다.
한국게임산압헙회는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시행한다. 우선 '확률 공개'는 개별 공개다. '확률형 아이템'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아이템 확률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 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아이템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한 강화 도중에 캐릭터,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성능이 내려갈 확률이 있다면 게임사는 이 사실을 유저에게 알려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와 아이템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청소년 이용가 게임만 대상으로 삼았던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성인 게임까지 확대했다. 즉, 성인 게임도 이제 '확률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리면 안 된다.
여기에 '단 한 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아이템을 판다고 알려놓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은 아이템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유료 캐시'나 게임 클리어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로 넣어서도 안 되며, 패치 등으로 확률 정보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이나 레벨,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자율규제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미준수 게임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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