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카드로 몰래 아이템 구매 시 구글도 책임
2018.10.01 11:51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아이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부모님 신용카드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부모와 구글에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민사 3부(판사 양경승)는 아이 어머니인 A 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 씨에게 90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결제한 181만 원에 딱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 구글 CI (사진출처: 구글 공식 블로그)

▲ 구글 CI (사진출처: 구글 공식 블로그)
아이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부모님 신용카드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부모와 구글에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민사 3부(판사 양경승)는 아이 어머니인 A 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 씨에게 90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결제한 181만 원에 딱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5년 A 씨의 아이는 구글 결제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어머니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샀다. 아이는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 어치 아이템을 결제했으며, 이에 A 씨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절했고 A 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구글은 뒤늦게나마 소송 청구 금액을 공탁하며 재판을 중지하려 했지만 재판은 계속됐다. A 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구글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도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한편, 구글 측은 "본인 승인 없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선 환불 절차가 있지만, 아이 어머니가 예외적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며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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