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60만 원, 불법게임 신고포상금 운영한다
2024.03.26 16:1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6일, 불법 게임 유통 및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 최원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6일, 불법 게임 유통 및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 최원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이다.(성명 가나다순)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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