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자율심의 사후관리 부실, 국정감사에서 지적
2014.10.17 13:2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출시된 모바일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사진출처: 윤관석 의원 홈페이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출시된 모바일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은 사업자가 자체심의를 진행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게임 중,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타이틀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하도록 시정요청을 하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의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윤관석 의원은 “14개의 앱스토어 중 티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게임 중에 시정조치 건수가 2,617건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2,692건 중 97%에 달하는 수치이며, 구글은 자체 검수보다 일반 선배포·후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구글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어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은 “3명뿐인 인력이 백만 개의 게임을 모니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정 인력을 갖추어 모니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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