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법 본격 가동, KeSPA 종목선정기관으로 지정
2015.02.24 17:3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는 24일,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역할을 시작한다. 협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 중 e스포츠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지원근거 마련, 종목 활성화 실태조사,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e스포츠 종목 선정 관련 페이지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24일,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협회는 새로운 e스포츠 종목심의 제도에 따른 e스포츠 종목 분류, 지원사항 등을 공개했다.
개정된 종목심의 제도에 따라 협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 중 e스포츠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지원근거 마련, 종목 활성화 실태조사,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스포츠 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분류되며 ‘정식종목’은 e스포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e스포츠 산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에 따라 선정된 정식종목을 전국 시도지자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정식종목은 ‘가족e스포츠페스티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 ‘전국체육대회’, ‘대학생/직장인 아마추어대회’ 등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주관하는 e스포츠대회 종목으로 운영되며 협회는 이를 통해 일원화된 국내 아마추어 저변 형성 기반을 갖추어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정식종목이 국제e스포츠연맹(IeSF) 주최/주관 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최 실내무도아시아 경기대회(AIMAG) 등 국제스포츠기구 주최/인정대회의 정식종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식종목의 국제화 지원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국제적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기업의 e스포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과세지원, e스포츠 대회 방송의 방송법상 스포츠 범주 인정, 국내외 e스포츠 선수들의 스포츠선수 VISA 발급 지원, 전문 e스포츠리그와 국제교류대회 참가 선수들의 셧다운제 부분적 예외 조치 적용 등 e스포츠 종목활성화와 등록선수들의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행정적 단계적 지원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e스포츠 종목 심의신청은 2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http://e-sports.or.kr/titl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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