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게임은 2024년에 출시된 MMORPG 라살라스다. 지난 6월 5일 아이템매니아는 라살라스와 협업해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를 선보였다. 게임 내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매니아 플랫폼을 API로 연동해, 게임 내 거래 메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등록하면 아이템매니아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게임은 2024년에 출시된 MMORPG 라살라스다. 지난 6월 5일 아이템매니아는 라살라스와 협업해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를 선보였다. 게임 내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매니아 플랫폼을 API로 연동해, 게임 내 거래 메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등록하면 아이템매니아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양사는 서비스 도입에 대해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라살라스·아이템매니아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템매니아)
이에 대해 게임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중이다. 첫 번째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다. 내용수정신고는 게임 출시 후 업데이트 과정에서 게임 연령등급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등을 게임위에 신고하는 제도다. 게임위 관계자는 “6월 5일 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관련한 내용수정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내용수정신고가 접수되면 게임위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게임위 회의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다소 기간이 필요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 결정에 따라서 업데이트 이전 시점으로 서비스를 롤백하거나, 연령등급을 다시 받는 ‘등급 재분류’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사업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게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은 허용되며, 아이템매니아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살펴본 라살라스의 사례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매니아와 연동하여 현금거래를 지원하는 형태이기에, 게임사에서 환전을 알선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과연 게임위가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